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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대출·보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by zoo10 2018. 5. 29.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연 2.3%~2.9%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임차보중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연 2.3%연 2.4%연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5%연 2.5%연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7%연 2.8%연 2.9%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자세한 정보 : 주택도시기금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