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개한 청년전용 월세자금 대출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대출 신청절차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고 궁금한 점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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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대출·보험] -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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