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몇가지 자격조건이 있다. 일단, 애드센스는 18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호자의 명의로 가입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수익금이 보호자 명의로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애드센스를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나 블로그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로 되어 있는 블로그나 동적 페이지로 구성된 웹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가입 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없을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Blogger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에는 애드센스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해당 블로그 주소를 넣어 가입신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이트나 블로그가 있다 하더라도 애드센스 심사 시 사이트가 정책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음란물을 다루거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인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콘텐츠를 다루는 곳은 애드센스를 설치할 수 없다.
포르노 또는 성인물
폭력적 콘텐츠
인종 차별 또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 조직에 대한 비방을 조장하는 내용
과도한 욕설
해킹/크래킹 관련 내용
도박 또는 카지노 관련 내용
불법 마약 및 마약 도구 관련 내용
맥주 또는 도수가 높은 알코올 판매
담배나 담배 관련 제품의 판매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 판매
무기 또는 탄약 판매(예: 총기, 총기 부품, 나이프, 전기충격기)
명품 또는 기타 제품의 모조 또는 복제품 판매
학습 과제나 레포트의 판매 또는 배포
광고나 서비스의 클릭, 검색, 웹서핑, 이메일 확인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기타 불법 콘텐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위와 같은 내용은 가입 당시 승인 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피해 승인을 받은 후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되면 정책위반으로 애드센스에서 수익금 지급이 일방적 중단이 된다. 물론 관련된 메일은 발송해 준다. 짤렸으니 수익금은 없다는 메일 말이다.
다른 광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다. 단, 타 광고가 애드센스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고 있다면 경고 메일이 날라오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정이 압수당하고 이것또한 수익금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애드센스 가입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일단 위의 내용을 만족하고 가입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로 승인관련 메일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 후부터 애드센스를 내 사이트나 블로그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잘 가입해서 애드센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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