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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2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연 2.3%~2.9%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임차보중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연 2.3%연 2.4%연 .. 2018. 5. 29.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 신청절차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유의사항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 201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