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세자금 대출1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연 2.3%~2.9%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임차보중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연 2.3%연 2.4%연 .. 2018.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