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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대출·보험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안내

by zoo10 2018. 5. 27.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중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최저 연1.7%부터~ 

•  대출한도2억원(DTI 60%, LTV 70% 이내)

•  대출기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1.70%연 1.80%연 1.90%연 2.0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10%연 2.20%연 2.30%연 2.4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5%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기타


-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 이차보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